안전관리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주유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12개 주유소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위치나 구조를 임의대로 변경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취급 관리감독 소홀이 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진 여러장>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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