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분양형 호텔만 혜택 주장 사실과 달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4.15 10:58

투자진흥지구제도에 따른 투자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대규모 분양형 호텔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과 관련해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은 24개 업종이며
현재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금액 상향조정의 건은
관광사업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사업 외의 업종은
기존의 500만달러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참여환경연대의 주장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