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르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4.15 14:21

제주시가
고령 어르신을 채용한 사업장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65살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월 20만 원씩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장려금 지원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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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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