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개발 대법원 판결 결과 적용 재검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4.16 17:49

대법원 판결로 예래휴양단지에 이어
난개발 논란을 낳고 있는 서귀포시 송악산 리조트 개발사업도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늘(16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경관적, 지질, 생태적으로 보존 요구가 큰
송악산 유원지구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의한 유원지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가
전면 검토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그동안 진행돼 왔던 심의 결과를
대법원 판결과 함께 놓고 전면적으로 고민해서
합당한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 경관심의를 통과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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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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