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내 푸드트럭 영업 허용 추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4.17 11:00

대학 캠퍼스에서 푸드트럭이 영업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나 대학과 계약한 사람은
대학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휴게음식점 영업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 판매는 유원시설과 관광지, 체육시설과
도시공원, 하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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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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