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초과 적발 24% 증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4.18 14:28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입국때 제주세관에 면세한도 초과로 적발돼 유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올 1분기 면세한도 초과 등으로 세관에 유치된 건 214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4%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시계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담배 39건, 핸드백 33건 등입니다.

현재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는 한 사람당 600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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