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나무 무단 이동 특별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4.21 10:00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소나무 무단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중점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와 목재가공업소, 톱밥공장,
화목사용 찜질방, 음식점, 펜션 등입니다.

또 산지전용 허가지와 벌채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채한 소나무의 처리실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년이나 1천만원의 벌금형,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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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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