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리 관광단지, 소송 끝날 때까지 중단해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4.21 12:55

난개발 논란을 낳고 있는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마을주민과 제주도 사이에
토지소유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은
오늘(21일) 안건 심사 자리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처럼
행정이 오만을 부리게 되면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며
쟁점사항이 소송 중일 때는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상가리 공동목장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목장용지 약 70만 제곱미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주민들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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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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