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금품 받은 유권자에 '30배 과태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4.21 16:17

지난해 실시된 6.4 지방선거 당시
후보 측으로부터
행사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이나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
3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3건이
최근 유죄판결이 확정 됨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된 선거구민 33명에게
2만2천 원에서 9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 또는 음식,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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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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