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감면정책 전면 개정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4.22 14:12

지방세 감면혜택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전면 개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나친 지방세 감면제도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지방세 감면 목적과 규모, 효과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검토대상은
별장이나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비영업용 자동차와
국제선 항공기의 재산세 감면 등입니다.

지난해 감면된 지방세는 56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