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땅인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이용되고
난개발로 인해 잠식당하면서
제주도가 농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대책까지 발표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이 설명회 자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농지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경자유전,
즉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지를 갖고도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해주는 사례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부동산 업계 참석자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농지법이 제정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강화된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공인중개사 >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출범한다면서
왜 규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를 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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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태까지 20년 동안 하던 것을 한꺼번에 막느냐 이겁니다.
<홍경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 제주도지부장 >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칼날을 들이댄다는 것은 행패입니다. 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굴 돕는 것이 아니고 권한 강화를 위한 행패...
제주도는
다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농사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투기나 다른사람에게 불법 임대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 정유진 / 공인중개사 >
과수원은 한달에 한 번 약치면 돼요. 저도 한달에 한 번 약치고
7-8번 약 치고 수확하고 농사를 해요. 육지사람도 충분하거든요.
< 오치헌 / 공인중개사 >
꼭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아도, 와서 거주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서 왔기 때문에 외지인은 토지 소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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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제기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지침이 발표된 만큼
그대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