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이나 곶자왈, 중산간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2일)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지하수자원보전과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역, 중산간지역 등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해안선 50미터 이내 지역과
오름, 곶자왈, 중산간 지역에는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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