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망 어선 참조기 포획금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4.23 11:12

제주시가
어획량이 줄고 있는 참조기 자원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포획을 금지합니다.

제주시는
유자망을 사용해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이달부터 8월10일까지 참조기 어획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포획금지 기간에 참조기를 잡으면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참조기 어획량은 7천900 톤,
위판액은 65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9%, 17%가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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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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