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소중한 환경자산인
오름이나 곶자왈, 중산간지역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텐데요,
이런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인이 짓는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이펙트1>
최근 환경영향평사 심의를 통과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펙트2>
평화로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들어서 있는
아덴힐 리조트.
중산간 지역에 들어서며
난개발 논란을 사고 있는
대표적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름이나 곶자왈,
그리고
해발 200에서 600미터 사이의 중산간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부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들 지역은
아예 지정을 제한한 것입니다.
이 밖의 다른 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한하려 할 경우
20일 동안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뒤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개인이 짓는 소규모 개별건축을 제한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일정 규모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비율을 뜻하는
입목본수도를
종전 5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나무 50그루가 있는 곳에
건물을 올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30그루만 있어도 개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사도 기준도
종전 20도 미만에서 10도 미만으로 강화했습니다.
즉, 나무가 덜 우거지고 경사가 더 완만한 곳에서도
건축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름과 곶자왈, 중산간지역 외에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 지역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명만 위원장>
이제까지 법과 제도적으로 미비돼서 많은 난개발을 양산시킨 게 사실입니다. 집행부가 그쪽으로 유도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난개발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보다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사유 재산권에 제약은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이나 도시관리재정비를 5년마다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전할 지역은 보전하고
///
개발할 지역은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이 밖에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범위에
도시가스배관시설 가운데
안지름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무인텔 건립을 제한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모든 일반숙박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