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이나 곶자왈, 중산간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23일)
제 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름과 곶자왈, 중산간지역,
그리고 도지사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소규모 개별 건축도 제한하기 위해
나무가 심어져 있는 정도인
입목본수도를 30% 미만으로,
경사도는 10도 미만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각각 강화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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