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 문화재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정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연말까지
도 지정 문화재 197건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검토해
현실여건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정문화재 전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정취와 설명회 개최,
분야별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부터
문화재 주변 300미터 이내 구간에 대해
개발제한 또는 허용하는 내용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