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무선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어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자신의 어선에 설치한
41살 고 모씨 등 2명과
설치업자 42살 강 모씨를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이들은 무선국에 개설허가를 받고
선박식별장치를 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중국어선에서 사용하던 선박식별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허가없이 선박식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해경센서에는 이들의 어선과 중국어선이
충돌하는 것처럼 표시돼
상황처리에 큰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