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어선 어획물 압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4.28 17:40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5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129km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의 어획물을 압수했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어획물은
조기와 복어 등 12톤으로
제주시 수협에 위탁해
270만 원에 경매하고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나포한 선박과 선원들은
담보금 1억5천만 원이 납부되면 석방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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