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총경급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옛 국도 유지와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과
곶자왈 보전.관리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반면, 안행위는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관광객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조항과
민간기업에도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은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