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과 한라산 둘레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은
걷는 길 조성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올레길과 종교 순례길, 한라산 둘레길 등
민간이나 행정기관 주도로 개설된
각종 걷는 길에 대해
제주도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걷는 길의 지정과 변경,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걷는 길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