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탑승 없이 학원차량을 운행하다 교통 사고가 발생해
탑승 어린이가 숨질 경우 학원 폐쇄 조치가 취해집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행정 처분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호자 없는 학원 버스가 운행중
교통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학원 등록 말소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면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릴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