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4명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4.30 14:38

지난달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으로 적발된 31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가운데 17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에 넘겨진 선거사범 가운데 4명은
당선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당선자가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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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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