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9월 시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4.30 16:19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교사 등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부결된 지 2달 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설치는 물론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도 허용됩니다.

다만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 CCTV를 설치할 때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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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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