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선심성 예산으로 인정될 경우
부동의나 재의요구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습니다.
감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도의회가 외유성이나 선심성 예산을
증액 또는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했는데도
제주도는 예산 편성에 동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적된 예산은 지난 3년 동안
1천 200여 건에 액수로는 309억 원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선심성, 전시성 예산이라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동의를 거부하거나 재의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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