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3월부터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실시한 가운데
절반 정도가 지난 현재
각종 위반행위 1천 591건이 단속됐습니다.
행위별로는
도로상에 적치물을 놓은 행위가
1천 2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점상 218건,
건설기계 불법주차 85건 등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불법주차한 건설기계 6건과 불법 도로점용 5건 등
12건에 대해
75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6월 중순까지
불법무질서 근절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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