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주택이 보편화되면서
주택가 주차난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대당 차량 1대도 세울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주차장 때문인데요,
제주도가 새로 짓는 원룸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원룸형 주택이 밀집해 있는 제주시내 주택가.
3-4층짜리 원룸에 주차공간은 1-2개에 불과합니다.
인근 다세대주택의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주변 도로는 복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전용면적 14에서 29 제곱미터 원룸은 주차장 0.5대,
30에서 39제곱미터는
0.6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세대당 주차면이 1대도 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드업>
"주택가 주차난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50% 범위에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원룸형 주택에 대해
14에서 29 제곱미터는 0.7대,
30에서 39 제곱미터는 0.9대로 강화합니다.
40제곱미터당 차량 1대 규정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임수길 / 제주도 교통정책담당 >
원룸형 주택 건설이 활성화 됨에 따라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변 도로가 주차장화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이와함께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은
세대당 1대의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골프연습장 등에도
동지역과 같은 수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