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만 9살부터 18살까지의 청소년을 위한 일종의 신분증인데요.
제주에서는 지난 2004년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발급률이 극히 저조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9살부터 18살에 해당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성격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제주에서는 지난 2004년 도입됐습니다.
청소년증을 통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신분 증명을 하고 각종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하겠다는건데,
도입한지 10년이 넘었지만
발급 실적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 C.G IN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청소년증 발급건수는
1천여 건 남짓.
최근 들어 발급이 느는 추세지만
대상 청소년이 7만 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 C.G OUT
무엇보다 행정의 소극적인 홍보가
발급 실적 저조로 이어졌다는
목소립니다.
<인터뷰 : 김완필 이도2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계>
"홍보가 아직은 덜 돼있는 상태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긴한데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다 학생증이 있는 중, 고등학생은
청소년증만의 특별한 혜택이 없어
발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터뷰 : 좌성범 고등학생>
"지금 학생증이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증을 만든다고 해도 다른 혜택이 더 없어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차별을 없애겠다며 만든
청소년증이
오히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구분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 김형근 고등학생>
"아 (청소년증이) 그건가? 고등학교 안 나와서 중학교때 검정고시 본 애들이 받는 청소년증."
좋은 취지로 생긴 청소년증이
이래저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