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상담을 하며
불법으로 여행 알선까지 해온 중국인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개월 동안
중국인을 상대로 무허가로 여행을 알선한
중국인 27살 리 모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리 씨는
59차례에 걸쳐
중국인 371명에게 여행을 알선해 주고,
4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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