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택지 공급공고를 내면서 허위 과장한 혐의로
기획 부동산 업체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모 기획 부동산 업체는
최근 모 중앙지 일간지에 전원주택 용지 공급 공고를 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로고를 사용하는 등
제주도가 택지를 공급하는 것 처럼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 부동산 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에 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땅값 상승을 노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대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