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민세 인상 조례 입법예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5.07 11:31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동지역을 기준으로 현재 6천원인 주민세를
1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주시 동지역 6천원, 읍면지역 5천원인 주민세를
단계적으로 1만원, 9천원까지 인상합니다.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현재 5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주민세 인상은 지난 2005년 조정된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와함께
별장과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차량에 주어지던
취득세 특례 조항을 없애
2%에서 8%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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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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