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이면 어느지역에 살던지
누구나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요,
속칭 인두세라고도 불리던 이 세금이
제주지역에서 10년만에 오를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주민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 살고 있는 세대주는 누구나
1년에 한번씩
6천원을 주민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5천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이어져 온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10년만에 인상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세를 단계적으로 2천원씩 인상하는
도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은 6천원에서 1만원,
읍면지역은 5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각각 5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합니다.
적용 시점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2천원을 올리고
이듬해에 다시 2천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관광객과 인구 유입을 위해
일부 건물에 주어지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없어집니다.
별장과
건축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는 고급주택의 경우
가격이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취득세율을 감면해주던 특례 조항이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가 각각 9%에서 11%까지 오릅니다.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 같은
고급오락장은 취득세가 4%에서 12%로,
재산세는 현재 0.25%에서
내년 1%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4%까지 인상됩니다.
차량 취득세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는 5%에서 7%로
비영업용 화물차는 4%에서 5%로 각각 오릅니다.
제주도는 이번 인상 초지로
취득세과 주민세를 합해
70억원이 넘는 지방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고봉구 / 제주도 세정담당 >
복지수요나 재정수요도 많고 형평과세라는 원칙이 대두하게 돼서
법에서 규정한 요율인 당초 중과세요율로 환원하고자...
<클로징>
반면,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조례안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