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권한 이양 등으로
수 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한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안창남, 강경식, 김경학 의원은
사전.사후 입법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해
조례의 실효성이 있는지,
제주현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치법규를 입법하기에 앞서
분석지표에 따라
사전에 분석, 평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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