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내일 개회…주요 안건은? (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5.08 11:05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일(11일)부터
제 330회 임시회에 들어갑니다.

이번 회기는 나흘로 종전보다 훨씬 짧지만,
경관 조례 개정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굵직한 안건을 다루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일(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 동안
제330회 임시회 회기에 돌입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도의회는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제주도 경관 조례 개정안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조례안은
해발고도 200∼600m 구간 도로의 경계선에서
1.2km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은
경관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가운데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습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건축물,
그리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나 관광농원 등 개발사업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경관법에서 정한 경관심의 대상을
제주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도의회 자체 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경관 조례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 >
법과 제도가 미비된 것 같아서 완비한 뒤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얻은 후에 자연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경관 조례를 심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부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 >
절차상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들여다 보려고 하고 있고, (매년)
30~40억을 들여서 해야될 사업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와함께
제주도와 도의회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임시회를 비롯해 세 번이나 상정되지 않은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안이
이번에는 심사대에 오를지도 관심입니다.

KCTV 제주방송은
임시회 개회식과 폐회식,
상임위원회 주요 회의 실황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