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4.3희생자와 유족들이 언제든지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상설화하는 내용으로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 건의는
5차 추가신고 기간인 지난 2013년 2월 이후
연좌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뒤 2013년까지
희생자와 유족 7만 3천여 명이 결정됐는데,
그 이후에도 희생자 50명, 유족 602명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4.3특별법을 개정해
희생자는 4.3중앙위원회에서, 유족은 4.3실무위원회에서
각각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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