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경관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제주도가 제출한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경관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제주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해석이 가능한 만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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