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제주의 경관을 지키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한 경관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경관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이를 초과하면서
행정 절차의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경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심사 보류했습니다.
상위법인 경관법과의 저촉 내지는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관법은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개발사업의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제출한 경관 조례는
개발사업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에도 없는 조항을
제주도 조례가 규정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경용 의원>
(이 조례는) 경관법령 목적과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여러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선 유권해석, 법률검토를 거친 다음에 개정해야 하지 않나.
또한 경관법이 지난 2013년 8월에 개정됐는데도
후속 조치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조례 개정에 앞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데도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석 의원>
법률적으로 논쟁이 첨예하게 될 수 있는 제주도 경관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유권해석도 안하고 제출한다는 게 말이 돼요?
<강용석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조직개편 등 거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법령 개정과 수반되면서
같이 따라서 조례 개정에 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오름 경계선에서 1.2km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나 관광농원 등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가
환경보전이라는 의지를 앞세우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부실한 조례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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