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금품 훔친 일당 구속영장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5.13 11:46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9시30분쯤
제주시내 한 사찰 내실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치고
인근의 또 다른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30살 신 모씨와 29살 주 모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도소 동기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료화면>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