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중인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013년 10월 부산발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1살 손 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
65살 유 모피고인에게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항공기 운항 중 소란행위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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