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선거법 위반 현직 조합장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5.13 16:20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직 조합장인 57살 A씨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선거운동 기간 전날까지
조합원 26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조합장이 기소된 것은
A씨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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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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