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 과도규제 이유 '경관조례' 보류 유감"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5.13 16: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 경관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현재 중산간과 해안을 막론하고 개발사업이 난립해
제주 고유의 경관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도의회가 과도한 규제라며
심사를 보류한 결정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논평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경관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도민 여론을 감안한 것인데,
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