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최대 6개월까지 긴급복지 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무조정실 세월호 피해 추모사업지원단은
오늘 오후 제주도청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최대 6개월까지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금과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피해자나 그 가족 가운데 대학생이 있으면
두 학기 범위내에서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휴직을 보장하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임금 명목으로 최대 120만 원,
대체 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 60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