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된
27개 숙박업소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숙박업소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미착공 업소 12곳, 미준공 15곳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까지 청문 절차를 거쳐
준공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승인취소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