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착공·미준공 숙박업소 '승인 취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5.15 10:36

사업 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된
27개 숙박업소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숙박업소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미착공 업소 12곳, 미준공 15곳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까지 청문 절차를 거쳐
준공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승인취소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