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음주 운항 40대 선장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5.15 16:06

음주상태로 운항에 나섰던 선장이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전 10시50분쯤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33km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상태로 운항을 하던
여수선적 40톤급 저인망어선 선장 48살 강 모씨를 적발했습니다.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배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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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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