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예래단지 판결 대안 제시할 것"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5.15 17:20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파문과 함께
유원지 관광개발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판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 규칙 개정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국토부 측은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입법을 보완하는 것이
법적 논리나 근거 마련에 더 나은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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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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