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축산악취 방지시설을 갖춰야
축사 등의 증축과 증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이뤄질 전망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 권고안이 돼지와 닭 등은 도시지역 경계에서 1천미터 이내,
소와 말 등은 50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증축과 증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이 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거의 모든 축산농가가 해당돼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예외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증축과 증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해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