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산간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지역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로와 산록남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도로, 산록북로, 1100도로, 산록서로를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을
'도지지역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행정예고 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8일) 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예고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는 7월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지역이 시행되면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위쪽 한라산 방면 대규모 개발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