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번호판 가린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5.18 15:45

제주동부와 서부경찰서,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모레(20일)부터 두달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에서
번호판을 가린 얌체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과
시내버스 100번과 92번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이뤄집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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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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