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킥복싱 선수 징역 4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5.18 16:59

이유없이 행인을 폭행한 킥복싱 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월 제주시 이도2동 도로위에서
여자친구와 싸움을 하다
근처를 지나던 4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킥복싱 선수 20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을 때렸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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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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