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교제과정에서 빌려준 2천여 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종범 판사는
35살 A씨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빌려준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의 성격도 아니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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