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행이 중단될 뻔한
대흘초등학교 등 6개 학교 통학차량이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이들 학교 통학차량들이
법인이 아닌 학부모 회장 등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 등록돼 있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하지만
학교 통학차량을 제주도교육청이 인수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학부모회나 동문회 등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곳은
대흘초를 비롯해 예래초, 조천초 교래분교, 토산초 등 6군데입니다